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1월 1일자로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'의 수정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주요 수정사항
-
지원금액 상향: 최대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
기 지원자 추가지원:
- 직접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이 추가 차감됩니다.
- 비계약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이 추가 환급됩니다.
-
제출서류 보완기한: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, 지정된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- 활동 사업자: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,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.
- 매출규모: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.
- 전기요금 부담: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(주거용 제외).
- 업종 제한: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-
온라인 신청: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'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
전화 신청: 콜센터(1533-0200)를 통해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
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.
Tags:
electric